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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&할아버지, 이모, 삼촌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님이 돌봐주시는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입니다.

     

    정부 예산에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'조부모 돌봄수당'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서울형 아이돌봄비 이용방법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 

  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'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'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형 아이돌봄비(조부모돌봄수당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 신청 기간 

     

    매월 1일 ~15일

     

      신청 조건 

     

    -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중 중일것

     

    -기준 중위 소득 150% 이하

     

  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
    150% 3,342,668 5,523,914 7,071,986 8,594,870 10,436,063 11,427,554 12,772,491

     

    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양육 공백 가정

     

      신청 서류

     

    -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 (당해년도 발행분)

     

    구분 제출 방법
     신규 이용자 복지로에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(1주일 내외) →판정결과(문자, 메일, sns 등 캡처)
   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정보 → 판정 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 캡처

     

     

    *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들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-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

     

    아동과 4촌 이내 친임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 통장사본

     

      수급 대상 

     

    -부모 등 양육자

     

    -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   (택1)

     

    *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,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

     

    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정 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되며 최대 60만원의 양육비를 수령받거나 민간 육아도우미 기관의 이용시간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지원 기간

     

    최대 13개월 (아동 연령 24개월 ~ 35개월 )

     

     지원 금액

     

   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

     

    -돌봄활동(이용)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

     

    -영아 1명 월 30만원, 2명 월45만원, 3명 월 60만원

     

    -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

     

     민간형

     

    - 월 20 ~40 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
     

    -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로 이월 불가

    기관명 사이트 주소 연락처
    맘시터pro http://www.mom-sitter.com 02-2135-1384
    돌봄플러스 http://www.dorbom.com 02-2135-2296
  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http://www.woorihero.com 02-6232-0323

     

     

     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금액

    구분 지원금액
    영아 1명  시간당 7,500원 (월 15만원 ~ 30만원)
    영아 2명 시간당 11,250원 (월 22.5만원 ~ 45만원)
    영아 3명 시간당 15,000원 (월 30만원 ~ 60만원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고사항

     

   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보육할 경우 또는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.

     

     친인척 조력자 

     

    아이를 돌볼 경우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중 1명이 손자, 손녀를 돌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타 도시에 거자하는 조부모님도 해당됩니다.

     

     만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

     

    지원은 민간 기관에사도 월 20 ~ 40시간 이용해도 지원 가능하나, 개인부담금일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대상 선정시기

     

    - 매월 25일까지 지차제에서 선정해서 발표합니다.

     

     돌봄활동 사전 조치(돌봄 이용 전월말까지)

     

    -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: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

     

    -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: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

     

     돌봄활동 인정시간 

     

    - 돌봄 활동은 평일, 주말 및 공휴일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

     

    -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 돌봄시간(22시 ~ 6시)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

     

    -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(9~16시)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

     

    서울형 아이돌봄비(조부모돌봄수당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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