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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19세 ~ 34세 청년이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 최대 1,080만원(수익률 100%) 을 모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

     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■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(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)

   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PC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핸드폰 및 태블릿으로는 신청 불가능 합니다.

     

    아래 링크에서 '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' 홈페이지 바로 이동해서 접수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[상세화면]

     

    ■ 방문 신청

     

    방문 접수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. 접수 가능시간은 오전 9시 ~ 오후 6시 까지입니다.

     

    아래 링크에  본인에게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 검색 가능하오니 확인 후  방문 접수하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미리 신청서 작성해 가시면 업무시간도 단축되고 편합니다. 아래 첨부파일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이니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사용해 주세요.

     

   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(수정 공고에 따른 수정 서식).hwp
    0.12MB

     

     

    2.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

     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으로 적립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■ 가입 기간 2년인 경우

     

    본인 저축금 15만원 X 24개월 360만원
    서울시 지원금 15만원 X 24개월 360만원
    합계 720만원 + 이자

     

    ■ 가입 기간이 3년인 경우

     

    본인 저축금 15만원 X 36개월 540만원
    서울시 지원금 15만원 X 36개월 540만원
    합계 1,080만원 + 이자

     

     

    3.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

     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는 6가지 입니다.

     

    ① 가입신청서

     

  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     

   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
     

    ④ 금융정보제공 동의서

     

    ⑤ 근로 증빙 서류 :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(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

     

    ⑥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: 일반 출력(*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)

     

     

    [제출서류 발급처]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

     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 

    ■ 신청 자격 5가지

     

    - 서울시 거주자(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)

     

    - 19세 ~ 34세(1989. 1. 1 ~ 2006. 12.31)

     

    -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

     

    -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224만원 이하인 분

     

    - 부모의 소득이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

     

     

    5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

     

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.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■ 2024년 6월 10일 ~ 2024년 6월 21일 오후 6시

     

     

    6.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

     

    아래의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, 수급자인 경우

     

    -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한 경우

     

    -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

     

    - 사치, 향락, 도박, 사행 등 비사회적 업중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

     

    - 군 의무 복무자

     

    - 서울시 청년수당,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

     

    - 근로장학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적금금리 100%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,지원 내용 제출 서류, 신청기간 알아보기적금금리 100%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,지원 내용 제출 서류, 신청기간 알아보기적금금리 100%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,지원 내용 제출 서류, 신청기간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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