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, 일부 금액은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일시불 지급(사후 지급금)됩니다.

 

1.  육아휴직 급여 지급 구조  

 

 

육아휴직 급여는 총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.

 

  1. 1차 지급: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액의 75% 지급
  2. 2차 지급(사후 지급금):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남은 25%를 일시불로 지급

 

📌 즉,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중 일부(75%)를 받고, 나머지(25%)는 복직 후 6개월 근속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🔽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(실제후기 포함!) 🔽

 

 

2. 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일정 예시

 

예를 들어,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(6개월)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,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.

 

 

구분지급 시기 지급비율 월 지급액
(통상임금 300만 원 가
정)
1차 지급 (육아휴직 기간 중) 매월 급여액의 75% 225만 원 (300만 원 × 75%)
1차 지급 총액 1~6월 (매월 지급) - 225만 원 × 6개월 = 1,350만 원
2차 지급 (사후 지급금)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
(2025년 12월)
급여액의 25% 450만 원 (300만 원 × 25% × 6개월)
총 지급액     1,800만 원

 

 

 즉,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225만 원을 지급받고, 복직 후 6개월 근속을 완료하면 남은 45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3.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

 

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매월 지급됩니다.

 

📌 일반적인 지급 일정

 

  •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
  • 매월 급여는 전월 급여분을 신청하여 다음 달 초 지급
  • 예를 들어, 1월분 육아휴직 급여는 2월 초에 지급됨

 

📌 사후 지급금 지급 일정

 

  •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완료 시
  • 근속 6개월째 되는 달에 일시불 지급 (근속 확인 후 신청 필요)

 

🔽내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얼마인가요?🔽

 

 

4. 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

 

육아휴직 급여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

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
 

 기한 초과 시 급여 지급 불가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

 

📌 정확한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(https://work24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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