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직확인서는 고용주(회사)가 작성하고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.
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(1)퇴사 후 작성: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(https://www.ei.go.kr)에 접속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합니다.
(2)내용 입력: 퇴사 사유, 근로 기간, 임금 내역 등 근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퇴사 사유는 자발적(개인적 이유)과 비자발적(회사 사정)으로 구분되며,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.
(3)전자 제출: 고용보험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은 전자적으로 고용센터에 전달되며, 근로자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4)근로자 확인: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이직확인서 상태 및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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